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주기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설치가 끝날 날부터 3년 이내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 사용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 안전검사 실시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네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 실시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안전검사 

 

2. 페일 세이프(Fail safe), 풀 프루프(Fool proof)

- 페일 세이프(Fail safe) : 기계의 고장이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함

- 풀 프루프(Fool proof) : 인간의 실수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함

- 페일 세이프(Fail safe)의 분류 

Fail Passive 부품의 고장시 기계는 정지
Fail active 부품이 고장나면 경보를 울리고 짧은 시간 운전 가능
Fail operational 부품이 고장나도 다음 정기점검까지 운전 가능

 

 

3. 휴먼에러(4M), 안전대책(3E)

휴먼 에러(4M) - Man(인간)
- Machine(기계)
- Media(매체)
- Management(관리)
안전대책(3E) - Education(안전 교육)
- Engineering(안전 기술)
- Enforcement(안전 독려)

 

4. 하인리히의 사고방지 이론, 사고빈도 법칙

○ 하인리히의 사고방지 이론 5단계

 - 1단계 : 안전조직

 - 2단계 : 사실의 발견

 - 3단계 : 분석

 - 4단계 : 시정방법 선정

 - 5단계 : 시정책 적용

○ 하인리히의 사고빈도법칙(1 : 29 : 300) 

 : 총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 중상 또는 사망 : 1건

  - 경상해 : 29건

  - 무상해사고 : 300건이 발생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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