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검사주기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
설치가 끝날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 사용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 마다) 안전검사 실시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네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 실시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안전검사 |
2. 페일 세이프(Fail safe), 풀 프루프(Fool proof)
- 페일 세이프(Fail safe) : 기계의 고장이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함
- 풀 프루프(Fool proof) : 인간의 실수가 있어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함
- 페일 세이프(Fail safe)의 분류
Fail Passive | 부품의 고장시 기계는 정지 |
Fail active | 부품이 고장나면 경보를 울리고 짧은 시간 운전 가능 |
Fail operational | 부품이 고장나도 다음 정기점검까지 운전 가능 |
3. 휴먼에러(4M), 안전대책(3E)
휴먼 에러(4M) | - Man(인간) - Machine(기계) - Media(매체) - Management(관리) |
안전대책(3E) | - Education(안전 교육) - Engineering(안전 기술) - Enforcement(안전 독려) |
4. 하인리히의 사고방지 이론, 사고빈도 법칙
○ 하인리히의 사고방지 이론 5단계
- 1단계 : 안전조직
- 2단계 : 사실의 발견
- 3단계 : 분석
- 4단계 : 시정방법 선정
- 5단계 : 시정책 적용
○ 하인리히의 사고빈도법칙(1 : 29 : 300)
: 총 330건의 사고를 분석했을 때
- 중상 또는 사망 : 1건
- 경상해 : 29건
- 무상해사고 : 300건이 발생함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