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1. 산업재해 조사 시 유의사항
1. 사실을 수집한다
2. 사실 이외의 추측은 참고로만 한다
3.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한다
4.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기본 태도를 갖는다
2. 산업재새 발생 시의 조치순서
- 산업재해 발생 -> 긴급 처리 -> 재해 조사 -> 원인강구 -> 대책 수립 -> 대책실시계획 -> 실시 -> 평가
3. 산업재해예방의 4원칙
1. 예방가능의 원칙 : 모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2. 손실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3. 대책선정의 원칙 : 사고의 원인에 대한 대책선정이 가능하다
4. 원인연계의 원칙 : 사고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
4. 산업재해의 통계적인 분석방법
1. 파레토도 : 데이터를 분류하여 값이 큰 순서대로 정리
2. 특성요인도 : 재해와 그 요인의 관계를 어골상으로 나타냄
3. 크로스 분석 : 2개 항목 이상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사용
4. 관리도 : 재해발생 건수 등 대략적인 추이 파악에 사용
5. 산업재해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사망만인율
1.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2. 체육행사 중 발생한 사망
3.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4. 출퇴근 중 발생한 사망
5.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X 10,000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
1.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와 심사기간
심사종류 | 심사 기간 |
예비심사 | 7일 |
서면심사 |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
제품심사 | - 개별 제품심사 : 15일 - 형식별 제품심사 : 30일 (방호장치, 보호구는 60일) |
2.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3.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돌라 |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돌라 4. 프레스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
4.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송기마스크 6. 방독마스크 7. 안전대 |
5.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안전인증 번호
[자율안전, 자율안전 확인 대상, 자율안전프로그램]
1.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1. 산업용 로봇
2. 파쇄기 OR 분쇄기
3. 혼합기
4. 인쇄기
5. 컨베이어
2. 자율안전확인 대상 방호장치의 종류
1. 연삭기 덮개
2. 롤러기 급정지장치
3.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4. 아세틸렌,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5. 동력식수동대패의 칼날 접촉방지장치
3. 자율안전대상 대상 보호구
1. 안전모
2. 보안경
3. 보안면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취소 및 개산을 명할 수 있는 경우
1.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율안전검사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자율안전 확인을 필한 제품에 대한 부분적 변경의 허용범위
1. 자율안전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것
2.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아닌 것
3. 방호장치가 동일 종류로서 동등급 이상인 것
4. 스위치, 계전기, 계기류 등의 부품이 동등급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