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악천후 시 조치사항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 |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 |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 or 중진 이상 진도의 지진 후 |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의 각 부위의 이상 점검 |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 |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이탈 방지 위한 조치 |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 | 건설용 리프트 및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2. 와이어로프 꼬임의 형식
1. 보통꼬임
2. 랭꼬임(랑그 꼬임)
3.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사항
1. 이음매가 있는 것
2. 꼬인 것
3.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4.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5,6번은 제외하고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3,4번을 외웁니다)
4.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조건
1.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5.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등의 안전계수
○ 안전계수 : 최대 하중 / 실사용 시 가해지는 하중 (또는 허용 응력 / 실제 응력)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 강재의 경우 2.5 이상 , 목재의 경우 5 이상
4.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10 이상
5.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 5 이상
6. 훅, 샤프, 클림프, 리프팅 빔의 경우 : 3 이상
7. 그 밖의 경우 : 4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