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분할날 설치 

1. 분할날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며 치진폭 보다 작을 것 

2. 분할날과 톱날 후면과의 간격은 (12mm) 이내일 것 

3. 톱날 후면 날의 (2/3)이상을 덮어 설치할 것 

4. 분할날 조임볼트는 (2개)이상일 것 

5. 분할날 조임볼트는 (이완방지조치)가 되어 있을 것 

 

2. 동력식 수동대패 방호장치의 명칭과 종류

○ 명칭 : 칼날접촉방지장치 또는 날접촉예방장치

○ 종류 : 고정식 덮개 / 가동식 덮개 

 

3.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1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만 한다
수인식 방호장치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수인끈은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가드가 열린 상태에서는 슬라이드를 동작 시킬 수 없고, 슬라이드 작동 중에는 가드를 열 수 없어야 한다

 

 

4. 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램프, 분류, 형식, 광축의 범위)

○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 시키는 방호장치로 (A-1) 분류에 해당한다 

○ 정상동작표시램프는 (녹색), 위험표시램프는 (붉은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형식 구분 광축의 범위
A 12광축 이하
B 13~56광축 미만
C 56광축 이상

 

 

5.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와 급정지거리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m/min) 급정지거리
30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
30 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

 

6. 롤러의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의 설치 위치

종류 설치 위치
손조작식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밑면에서 0.6m 이내

 

7.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설치

1.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 아세틸렌용접장치(안전기의 설치 위치, 가열작업 시 준수사항)

안전기의 설치 위치
1. 취관
2. 분기관
3.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열작업 시 준수사항
1. 발생기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할 것 

 

9. 역화방지기의 성능시험 종류

1. 역화방지시험

2. 역류방지시험

3. 기밀시험

4. 내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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