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분할날 설치
1. 분할날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며 치진폭 보다 작을 것
2. 분할날과 톱날 후면과의 간격은 (12mm) 이내일 것
3. 톱날 후면 날의 (2/3)이상을 덮어 설치할 것
4. 분할날 조임볼트는 (2개)이상일 것
5. 분할날 조임볼트는 (이완방지조치)가 되어 있을 것
2. 동력식 수동대패 방호장치의 명칭과 종류
○ 명칭 : 칼날접촉방지장치 또는 날접촉예방장치
○ 종류 : 고정식 덮개 / 가동식 덮개
3.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
광전자식 방호장치 |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 1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3/4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만 한다 |
수인식 방호장치 |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수인끈은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 | 가드가 열린 상태에서는 슬라이드를 동작 시킬 수 없고, 슬라이드 작동 중에는 가드를 열 수 없어야 한다 |
4. 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램프, 분류, 형식, 광축의 범위)
○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 시키는 방호장치로 (A-1) 분류에 해당한다
○ 정상동작표시램프는 (녹색), 위험표시램프는 (붉은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형식 구분 | 광축의 범위 |
A | 12광축 이하 |
B | 13~56광축 미만 |
C | 56광축 이상 |
5.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와 급정지거리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m/min) | 급정지거리 |
30 미만 |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 |
30 이상 |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 |
6. 롤러의 방호장치인 급정지장치의 설치 위치
종류 | 설치 위치 |
손조작식 | 밑면에서 1.8m 이내 |
복부조작식 |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
무릎조작식 | 밑면에서 0.6m 이내 |
7.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설치
1.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8. 아세틸렌용접장치(안전기의 설치 위치, 가열작업 시 준수사항)
안전기의 설치 위치 |
1. 취관 2. 분기관 3.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는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열작업 시 준수사항 |
1. 발생기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할 것 |
9. 역화방지기의 성능시험 종류
1. 역화방지시험
2. 역류방지시험
3. 기밀시험
4. 내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