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

2.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4. 안전인증대상 기계 사용 여부 확인

5. 위험성평가의 실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장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9. 위험성 평가의 실시 

10.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

 

 

 

3.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4. 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안전에 관한 상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관리감독자의 직무

1.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근로자의 직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킨다

2.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른다. 

 

6. 사업주의 직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따를 것

2.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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